기준 없던 벼메뚜기 등 3종 포함
갈색거저리 유충 등 7종 대상
납·카드뮴 kg당 0.1mg 이하 관리
갈색거저리 유충 등 7종 대상
납·카드뮴 kg당 0.1mg 이하 관리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 식용 곤충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4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용곤충 중금속 통합기준안’을 지난달 23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돼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및 무기비소가 모두 0.1 mg/kg 이하로 관리되며, 향후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 된다.
단, 사육환경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은 예외적으로 현재 납 기준(0.3 mg/kg)을 적용한다.
이번 통합기준 발표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농진청이 현황 조사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