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VS bhc간 ‘상품 공급대금 소송’ bhc 勝
BBQ VS bhc간 ‘상품 공급대금 소송’ bhc 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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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억원 배상 판결…BBQ 해지 사유 모두 불인정
항소 난항 예상…BBQ 재무구조 적색경고등 켜져
​​​​​​​2000억원대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건 시선 쏠려

BBQ와 bhc간 상품공급대금 청구소성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었다. BBQ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다. BBQ는 bhc에 300억 원을 배상하게 돼 향후 재무구조의 적색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하는 상품공급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bhc에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를 매각하며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bhc에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bhc는 BBQ의 일방적인 상품공급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액을 20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BBQ의 재무구조에도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액인 300억 원은 BBQ의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인 259억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업계에서는 BBQ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번 판결에서 BBQ의 해지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제 시선은 현재 소송 중인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몰리고 있다. 해당 청구건은 2000억 원대 대형 소송이다.

한편 BBQ 역시 bh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7년 박현종 bhc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인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즉각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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