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식용유 5개 제품서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국산 식용유 5개 제품서 EU 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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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현미유 등에서 ‘유해물질’ 해외 허용기준 초과
수출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국내 기준 마련 시급

시중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EU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의 지방산유래 유해물질(GEs)가 검출돼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검사에서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총 30개 제품이 포함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1000㎍/㎏)에 비추어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다만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 ~ 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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