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명칭, 소재지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명칭, 소재지 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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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 시 위생 증명서 제출 안전성 제고
OEM 수입자 위생 관련 과태료 200만 원으로
종업원 위생교육 매월 서 분기별로 주기 조정
수입식품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 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또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의 경우 수출 위생 증명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수출 위생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한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 식품 위생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현행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한다.

한편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매 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정밀검사와 검사 성격 및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조정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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