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영업신고 없이 소스류 등을 제조해 전국 가맹점에 판매한 업체와 이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을 조리에 쓴 음식점 1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 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 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판매액 1798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판매액 1755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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