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없이 제조되거나 밀반입한 캐비아, 송로버섯 등 고가의 식재료를 제조·판매한 7개 업체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의 혐의다.
A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 알 358kg(6억 7000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 업체도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 알 138kg(2억 3061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C 업체는 제조 장소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철갑상어 알 120만 원 상당을 팔았다.
그런가 하면 D 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 원 상당) 했고 E, F 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소비 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 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납품(960만 원 상당) 했다.
G 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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