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과실주, 벨기에산 초콜릿 등 3개 품목 서류 검사 통관
독일산 과실주, 벨기에산 초콜릿 등 3개 품목 서류 검사 통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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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등 벌크 농산물 신속한 검사로 절차 개선
​​​​​​​식약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 가공품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며, 수입 농산물인 밀, 대두, 옥수수 등의 신속한 검사로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수입단계 안전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 검사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추가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 처리 절차 개선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29개국 51개 식품 중 최근 부적합이 발생한 미국산 젤리는 서류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독일산 과실주와 벨기에산 초콜릿 가공품은 새롭게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전수입 신고한 선박에 벌크 형태로 운송된 수입 농산물(밀, 대두, 옥수수 등)은 배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검사로 식품원료 공급에 도움을 주고자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 전 추진했던 내용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초 수입되는 식품에 적용하는 농약은 기존 65종에서 69종으로 확대된다.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델타메트린 등 8종 농약은 추가하고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 이력이 적은 아이 소프 로티 올레인 등 4종은 제외해 총 69종의 농약을 최초 정밀 잔류농약 검사 항목으로 조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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