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안전 강화-위생 평가 개선
OEM 수입식품 안전 강화-위생 평가 개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1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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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검사서 부적합 판정 식품 5년간 매년 평가
한 업체서 다수 품목 수입 때 제조 공정별 평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위생평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을 제정‧고시했다.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 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 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했고, 영업자가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OEM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간 품목별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동일한 제조공정과 유형으로 묶어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OEM 수입식품 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별 위생평가 대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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