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판매업, 집에서도 영업 가능해진다
식품 유통판매업, 집에서도 영업 가능해진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5.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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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해썹 인증 수수료 단일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앞으로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 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 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다.

그동안 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 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 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할 수 있고,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 관리인증(HACCP) 수수료 규정을 HACCP인 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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