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고기 재사용 적발 시 영업정지…‘똑딱이’ 설치도 전면 금지
양념고기 재사용 적발 시 영업정지…‘똑딱이’ 설치도 전면 금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6.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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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반제품 외부창고 보관 허용…창고 공동 사용도 확대

앞으로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되고, 냉장·냉동차량 온도를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되고,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도 금지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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