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蔘鷄) 가격 담합 관련 내달 초 전원회의
공정위, 삼계(蔘鷄) 가격 담합 관련 내달 초 전원회의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5.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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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마니커 등 7개 업체 대상 심사 보고서 발표
육계協 “물가 안정 차원 자조금 사업…의견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7개 업체의 삼계(蔘鷄) 가격 담합 혐의로 다음 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올품 등 육계업체는 백화점·대형마트·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삼계의 도매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고량,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해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계 가격 담합 조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닭고기 3개 부문(원종계, 삼계, 육계)에 걸쳐 이뤄진 조사 가운데 하나다.

이에 2019년 하림, 삼화 원종, 한국 원종, 사조 화인 등 4개 업체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고 종계 가격을 높인 사실이 적발돼 총 3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해당 건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달 초 열리는 삼계 가격 담합 관련 전원회의와 심사 보고서 발표에 이어 육계 부문도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육계 협회 관계자는 본지에 “해당 건은 삼계 수급조절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진행한 자조금 사업의 일환”이라며 “공정위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협회는 의견 제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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