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미국 라벨링 신규제 적용…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에 실제 함유량도 표기해야
7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미국 라벨링 신규제 적용…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에 실제 함유량도 표기해야
  • 배경호 기자
  • 승인 2021.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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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표기에 꿀·각설탕 등 첨가당 추가 도입
칼로리·1회 제공량 글자 확대…‘지방에 의한 열량’ 항목 삭제
비타민 ‘%DV’ 갱신…A·C 필수 표기서 빼고 D·칼륨은 포함
1회 제공량 현실적 섭취량 반영해 일부 1회 기준 대폭 변경

2016년 결정 후 연기와 개정을 반복해오던 미국 FDA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가 6월 30일로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남에 따라오는 7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나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기에 앞으로 철저한 규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에서는 주 LA 총영사관 주최로 식품 라벨링 관련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여기에서도 기능성 식품을 포함한 식품류의 미국 통관 시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라벨링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기능성 식품의 경우 라벨링에 포함되는 클레임 표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월부터 모든 식품 기업 적용, 예외 없어


코트라 LA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의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정은 2016년 결정돼 한차례 연장을 걸쳐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의 매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적용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됐다. 연간 식품 매출 규모가 1,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은 첫 발효일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특정한 가향 건조 크랜베리 제품 생산기업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규제가 발효되었으며, 꿀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단일 성분의 당 제품 생산기업과 특정한 크랜베리 제품 생산기업은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본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 생산기업이 새로운 영양 성분표 라벨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FDA에서는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식품 생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운 라벨링 규제 준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현재로서는 규제 위반 단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식품 생산기업들의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한 협력과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공중 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식품 라벨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과 특징

새롭게 업데이트된 라벨 디자인이 우선 눈에 띈다. 기존 라벨의 상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영양 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와 ‘1회 제공량’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됐다.

또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일부 변화가 생겨 이제는 각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 Daily Value, %DV)’뿐만 아니라 ‘실제 함유량(Actual amount)’까지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Footnote)의 내용에서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에 대한 설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의 변화(왼쪽은 과거 라벨, 오른쪽은 새롭게 변경된 라벨의 모습, 자료=FDA).
△FDA 식품 영양 성분표 라벨의 변화(왼쪽은 과거 라벨, 오른쪽은 새롭게 변경된 라벨의 모습, 자료=FDA).

다음으로는 영양소(Nutrient) 표기에 대한 업데이트가 꼽힌다. 가장 큰 변화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시럽·꿀·농축과즙 등에 함유된 설탕도 포함)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필수 표기 성분이었으나, 새로운 라벨에서는 비타민 A와 C가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비타민 D와 칼륨이 새롭게 필수 표기 성분으로 포함됐다. 필수 표기에서 제외된 비타민 A·C를 포함한 기타 비타민과 기타 미네랄 성분의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표기가 가능하다.

지방의 경우, 섭취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과 같은 종류별 표기는 유지하되 기존 라벨에서 칼로리와 함께 표기되던 '칼로리 중 지방에 의한 열량’ 항목은 삭제했다.

한편, 하단에 표기되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 성분의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비율(%DV) 대해서는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또 짚어볼 사항은 ‘1회 제공량(Serving size)’ 기준의 변화다. 법률에 따라 1회 제공량은 사람들의 ‘실제’ 식품 섭취량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1회 제공량 규정은 1993년 기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대폭 업데이트되었다.

또한,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들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일부 변경되기도 했다.

△현실을 반영한 1회 제공량 기준의 변화(자료=FDA)
△현실을 반영한 1회 제공량 기준의 변화(자료=FDA)

라벨링 규정 미준수 땐 통관 거부 등 불이익


구별되는 품목명 중요…식이보조제 ‘Dietary Supplement’ 표기
‘숙취 해소’ 등 건강 강조 문구 12개 FDA 사전 허가받아야
홍삼 등 ‘구조·기능 클레임’ 실증 갖추고 시판 후 30일 내 신고

한편, 주 LA 총영사관과 한미 관세 무역연구포럼, aT 센터는 최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 FDA&라벨링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관세사이자 식품·통관 분야 전문가인 김진정 변호사가 전반적인 미국 내 수입 절차 및 통관 거부 사유, 라벨링 규정에 대해 강연했으며, 특히 우리 식품 기업들이 주목할 ‘기능성 식품’의 라벨 표기 유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했다.

해당 세미나를 참관한 LA 무역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먼저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 라벨링 규제에 따라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식품 라벨은 영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본래의 라벨 표기가 국문이라면, 영문을 병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품목명과 순중량 또한 라벨링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전면 하단에 oz, lb 등 미국 도량형을 포함한 순중량 표기가 필수이다.

영양 성분표 역시 매우 중요한데, 최근 새로 변경된 양식을 준수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가 식품 포장재에 표기되어 있을 경우 영양 성분표 역시 해당 이중 언어를 병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조사 이름 및 주소 역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표기 사항이다.

기능성 식품 표기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 김 변호사는 기능성 식품의 법률적 정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질병의 증상을 진단·치료·완화하기 위한 의약품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식품’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이 보조제를 포함한 기능성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품과 같은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하며, 식이 보조제의 경우는 식이 보조제용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이 식이 보조제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Dietary Supplement’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식품의 라벨링에는 특정 기능성 표기 강조 문구(Label Claims, 이하 클레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건강 클레임(Health Claims)’과 ‘구조/기능 클레임(Structure/Function Claims)’으로 나뉜다.

먼저, 건강 클레임이란 식품의 특정 성분이 특정 질병 및 건강 조건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로 ‘숙취 예방(Prevent a hangover)’, ‘혈당수치 감소(Lower blood sugar levels)’ 등의 문구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건강 클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의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 클레임은 ‘Authorized Health Claims’와 ‘Qualified Health Claims’로 구분되는데, 현재 FDA에서 이미 사용을 허가하는 12개의 구체적인 클레임이 Authorized Claims에 해당하며, 이 외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건강 클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에 Qualified Health Claim 청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Qualified Health Claim 청원은 FDA 검토에 약 1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

또 구조/기능 클레임이란 식품의 특정 성분이 인체의 특정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구로, 일반적으로 몸에 좋고 웰빙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의 문구들이 이 구조/기능 클레임에 포함된다.

‘뼈를 건강하게 하는 칼슘 성분(Calcium builds strong bones)’, ‘건강한 면역기능 유지를 도움(Help maintain healthy immune function)’, ‘스트레스 감소(Reduce stress)’ 등의 문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듯이, 구조/기능 클레임에는 특정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사진·이미지 등의 암시적 클레임에도 질병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조/기능 클레임의 사용에는 FDA의 사전 허가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첫 시판 후 30일 이내에 FDA에 신고해야 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식이 성분이 식이 보조제에 사용될 경우라면 미국 내에서 상용화되기 전 최소 75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식이 보조제에 구조/기능 클레임 사용 시, 해당 제품은 질병의 진단·치료·완화·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Disclaimer’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조/기능 클레임을 표기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실증(Substantiation)’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증은 적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로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내용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능성 식품 ‘홍삼’을 예로 들자면, ‘면역 체계 고양(Boost immune system)’, ‘기억력 및 뇌 기능 서포트(Support memory & brain function)’, ‘피로 회복(Fatigue recovery)’ 등 익히 알려진 홍삼 제품의 구조/기능 클레임을 라벨링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실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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