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한국식품안전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6.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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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온라인 교육 실시…총 3~4시간 구성

(사) 한국 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등 영업자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오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영업자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의 이해 △수입식품 안전 관리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등 3시간으로 구성된다.

신규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 식품안전협회는 작년 정관을 개정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조사연구 사업, 수입식품 관련 산업 지원, 육성 및 수출업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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