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식품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상 의무교육 대상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이다.
이와 관련 교육내용은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에 대한 이해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수입식품 안전 관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고, 신규 영업자는 4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한국 식품안전협회는 지난 2017년,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협회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 국내 최고의 식품 위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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