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품명 등 필수 정보 점자 표시 의무화
식품 제품명 등 필수 정보 점자 표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7.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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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표시광고 법률 개정 점자·음성코드 등 표시케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및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 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소비자가 식품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발의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등에 이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품명, 원재료명 등 기본적인 식품정보조차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소비자가 삶의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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