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유용한 식품 표시의 중요성-C.S 칼럼(347)
정확하고 유용한 식품 표시의 중요성-C.S 칼럼(34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21.03.2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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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가공식품 부적합 큰 비중…경쟁력 저하
식품안전정보원 자료 활용 통해 위반 막아야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한국식품기술사협회)

식품 표시는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 확보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또는 포장에 개별 표시사항 및 공통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식품포장 용기나 라벨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통해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과자, 캔디, 추잉껌, 빵류, 떡류 등의 표시 기준을 살펴보자. 제품명은 물론이고 식품의 유형, 영업소(장)의 명칭과 소재지, 유통기한, 내 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용기·포장의 재질, 품목보고 번호,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해당 경우에 한함), 조사 처리 식품 표시(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해당 경우에 한함), 기타 표시사항으로 알코올 성분을 첨가한 제품은 알코올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냉동식품인 초콜릿류를 해동해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은 물론 해동 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해동한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글씨의 크기 등 표시 방법과 주표시면 및 정보 표시면 표시 방법은 별도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장기 보존식품의 표시, 인삼 또는 홍삼 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조사식품의 표시 등은 공통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공개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수출된 국내산 식품 중 부적합 통보된 식품이 총 43건이다. 이 중 가공식품이 32건(74.4%)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5건(11.6%), 수산물 4건(9.3%). 건강식품류 2건(4.%)이 통보되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의 부적합 사유 전체 건수는 107건이며 이중 표시 기준 위반이 79%를 차지하였고 미등록 업체, 제조공정 미제출, 비위생적 처리(제조 위생 불량), 곰팡이 등 미생물 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표시 기준 위반인데, 주요 표시 기준 위반 사유로는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 가독성 불량, 라벨 미표시, 영양정보 미표시, 허위표시 등으로 모두 미국에 수출된 제품에서 발생된 부적합이라고 한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발간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 2019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1,215건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가 549건(45%)으로 주요국 중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 기준 위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과 일본 정부에서는 각각 한국산 식품의 수입단계 부적합 발생 건수 등에 근거해 한국산 식품의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문제인가? 식품을 수출하려면 최소한 해당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정보와 표시 기준에 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미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영양성분 표시 규정 규칙안’ 적용으로 표시사항에 대해 더욱 신경 쓰지 않으면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수출식품은 생산부터 수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준 규격을 정확히 파악해 준비하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에서는 정부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정보를 최대한 잘 활용하면 위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용이할 것이다.

식품의 표시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이다. 정보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때 가장 값지게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자신을 통해 재생산된 유용한 정보를 또 누군가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때 정확한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킨다면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정보를 제공받을 때는 확실한 정보인지 확인한 다음 자신이 입력해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입력하고 다음 수요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이것이 개인이나 회사 또는 기관의 경쟁력이며 품격임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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