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블루베리, 둥굴레, 오디, 망고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한 잠정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9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미녹타딘 등 107종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블루베리, 마, 둥굴레, 아로니아 등 농산물에 적용되던 잠정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명확히 신설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이미녹타딘 잠정 농약 잔류 허용기준 블루베리의 경우 1.0mg/kg에서 3.0mg/kg, 망고의 경우 0.3mg/kg에서 1.0mg/kg, 석류의 경우 0.1mg/kg에서 5.0mg/kg 등으로 확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3종 다성분 시험법 등을 신설해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검사에 대한 정량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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