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안전사고 막게 표시·광고 시행규칙 개정
딱풀 사탕, 매직펜 스파클링, 구두약 초콜릿 등 앞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식품 표시 및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마련된 조치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 중 딱풀, 매직펜 등 학용품과 안전 확인 대상 구두약 등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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