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사전검사 표시 의무화 법안 중소기업도 반대
포장재 사전검사 표시 의무화 법안 중소기업도 반대
  • 류창기 기자
  • 승인 2021.08.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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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9곳 비용 부담…제품 출시 지연·과도한 벌칙도 지적
과대포장 막는 환경 보호 법안 현실과 괴리
기업 여건 반영하고 충분한 유예 기간 필요

중소 식품포장업체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포장재 사전검사 표시의무화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포장재 사전검사에 따른 서류 작업과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현실을 고려해 사전검사 보다는 사후관리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소 식품포장업체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10곳 중 9곳이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비용 증가’ ‘제품출시지연’ ‘과도한 벌칙규정’ 등이 주된 이유다.

제공=중기중앙회
제공=중기중앙회

건기식 생산업체인 윤선애 선인장은 제품 특성에 맞게 폴리에틸렌(PE)보다 1장 당 2배 정도 비싼 폴리프로필렌(PP) 용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전검사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장재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개당 평균 50원 대인 파우치 포장을 교체할 경우 연간 60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게다가 식품업체별로 연간 수백 수천 건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포장재 검사 지연에 따라 출시 시기가 적게는 1주일, 많게는 1년 이상 늦어져 빠르게 바뀌는 소비 트렌드를 쫓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선애 선인장 관계자는 “포장재 사전검사 표시의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소기업은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재고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과연 환경보호 재활용이라는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협회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재활용되기 어려운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보다는 사후관리 강화 등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윤미향 의원실은 포장재 사전검사 취지는 명절선물세트 등 2차 포장을 통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문구 등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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