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품산업협회 ‘출시 전 포장 검사 의무화’ 반대
[단독]식품산업협회 ‘출시 전 포장 검사 의무화’ 반대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0.12.2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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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재활용 촉진 개정안…"폐기물 증가·검사비용 부담"
업체별 신제품 수백 개…지연 땐 기업 경쟁력 약화
정보 이중 표시·과다 제공 소비자에 혼란 줄 수도
PET 등 표시 법령간 충돌…위반 시 제재 규제 남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본지 12월 7일자 2면 ‘포장 재질·방법 ’사전검사 의무화‘왜? 참조>한 것과 관련해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업계 의견을 취합해 재검토 및 제품 출시 전 검사 의무화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14일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본지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사전 검사용 포장재 샘플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역으로 증가하고 신제품 출시 지연과 검사비용 등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회는 포장정보 이중 표시와 과다 제공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현행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포장재 평가 의무와 위반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명시돼 있어 환노위가 추가 발의한 개정안은 관련 행위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산업협회는 단위 제품당 검사비용을 연간 출시되는 평균 신제품 수에 대입하면, 각 업체는 상당한 검사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는 단위 제품당 검사비용을 연간 출시되는 평균 신제품 수에 대입하면, 각 업체는 상당한 검사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6개 식품회사 기준, 연간 예상 검사비용 · 한국식품산업협회)

협회는 의견서에서 현재 자원재활용법 제9조(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의거해 포장의 재질, 공간비율, 방법 등을 준수해 생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와 관련해 간이측정법과 자체 검사, 공인기관 의뢰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노위가 개정안에 제시한 완제품 출시 전 공인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득한 후, 제품에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결과 표시를 위해 출시용 포장재를 재수정 해야 하고 이때 검사를 위해 생산된 샘플 포장재의 폐기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기관의 개선 통보로 공간 비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포장재 생산에 필요한 동판 수정 또는 신규 제작이 필요한 데 이때 발생되는 비용(약 100만 원 이상)도 업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각 업체별로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포장 검사지연으로 출시가 늦어지면, 제품은 물론 기업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 공인기관을 통해 포장 검사를 받는 제품은 전체의 약 15% 정도인데 결과 통보에 적어도 1주일 이상 소요되고 있다. 협회 측은 검사가 전면 의무화돼 모든 신제품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결과 대기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고, 이는 제품 출시 지연은 물론 기업 경쟁력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장공간비율 검사와 관련해 연성포장(파우치)은 시험자와 시험방법, Lot별 유입공기 편차 등으로 편차 발생 가능성이 크고, 파손이 쉬운 과자류나 발효가 진행되는 김치 등은 측정과 표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협회는 현행법상(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PE, PP, PET 등 표시가 있으면 별도 재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환노위 개정(안)에는 반드시 표시토록 되어 있어 법령 간 내용이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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