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웨비나 뜨거운 관심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웨비나 뜨거운 관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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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600여 명 동시 접속, 제도 시행 후 규격·함량·표시 등 정확한 정보 갈증 해소
제품 형태 질문 많아…스틱 외엔 분말 등 제한 없어
숙취해소·장 건강 2025년부터 고시형 원료 사용
규격 범위 확대·기능성 표현 제한 개선 건의

국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표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업계에선 제품의 형태, 규격·표시·함량 문제를 비롯한 표시광고 범위 등 제도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에 민감한 업계 입장에선 신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정보 부족에 따른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관련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본지 주최 18일 개최된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 웨비나에는 사전 신청 1200여 명, 동시 접속 시청자수 6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가늠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웨비나에서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질의와 건의사항에 대해 식약처, 농식품부, 학계 등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이다.

가장 많은 질문은 제품의 형태였다. 조혜영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사무관은 “1회 분량으로 한 번에 섭취하는 스틱포 형태만 건기식과 차별화를 위해 제약하고 있지만 과립, 분말형태는 해당사항 없다. 앰플형, 과립형 등 형태에 관한 질의가 많지만 제품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식품의 유용성에 따라 실증을 마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숙취해소 음료 및 장 건강의 표시 및 광고의 시기도 궁금증을 자아냈다.

조 사무관은 “숙취해소, 장 건강은 유예기간인 오는 2024년까지는 영업자 스스로 갖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나 2025년부터는 고시형 원료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올해 말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량 문제 및 6개월 주기 성분 검증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조 사무관은 “기능성 성분은 기본적으로 제조기준과 함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능성 원료를 1일 섭취기준량의 30%~최대함량 이내 포함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또 기능성 성분 함량 6개월 주기 검사는 제조일 기준 6개월 마다 자가품질검사와 같이 검사하라는 뜻으로, 동일한 제품을 유통기한까지 6개월마다 검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양성분 기능성 표시와 관련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와 별개로 표현이 가능하다. 단 명칭, 함량, 일일 섭취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뼈 건강 등 증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표현할 수 없다”고 조 사무관은 답했다.

또한 이날 업계에선 현재 제한된 원료가 더욱 확대되고, 규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기능성 표현을 할 수 없는 표시 문제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규격 문제에 대해 업계는 “건기식으로 진행할 때 표시량대비 80~120%가 대부분 규격이다. 일반식품의 경우 혼합되는 다른 원료도 많고 건기식보다 1회 섭취량도 많은데, 80~120% 규격 범위가 동일할 경우 실제 진행해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30% 수준부터 적용하므로 그 결과치가 더욱 민감한데, 일반식품에서는 규격 범위가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관은 “이는 최소한의 요건을 일반화해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도 기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일반식품의 경우 특정 성분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표시값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 사무관은 “제품 포장 면적이 부족할 경우 성분명, 함량 표시 등 글씨 크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식품 기능성 관련 고시에 별도로 활자 크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보표시면 면적이 작으면 이미 활자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표시 문제에 대해서도 표시심의에서 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고 표기하며 건기식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광고 문구 조차 기능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현행 방식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조 사무관은 일반식품에도 별도 도안을 둘 경우 소비자들의 오인·혼동할 수 없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고시형원료 29종에 대해서만 기능성 표현이 가능해 산업 활성화 부분에 있어 큰 제약이 따르는 만큼 고시형원료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사무관은 “29종의 고시형원료 선정은 부작용, 알레르기 유발 등을 고려해 선별한 것이다. 추가 원료 확대는 노출량 등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제도 자체가 영업자 입장에서 문구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든다. 업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도 벤치마킹해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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