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식품, 특수영양·의료용도로 분류
중지명령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신설
식약처 표시·광고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취급 시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분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아질산나트륨’을 포함시켰다. 단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이 대상이며,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식약처장에게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했다.
특수용도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고 이를 제외한 특수용도식품의 명칭을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 개편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