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1.09.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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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aT 주최 ‘중국 수입 제도 변경’ 웨비나서 현지 통관 전문가 해설
수출 식품 내외부 포장에 등록번호 표시해야
보건·특수식품 중문 라벨 스티커 허용 안 돼
해관총서 평가, 서면·현장 외 영상 검사 추가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식품수출기업은 품목에 상관없이 모두 중국 정부에 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트렌드에 따라 수입식품 모니터링 방식에도 영상검사를 추가했다.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모경정 박사. (사진=aT)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모경정 박사. (사진=aT)

지난달 31일 aT가 ‘중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아세안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진행한 웨비나에서 중국 상하이지역 식품 통관 전문기관인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 모경정 박사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변경’에 대해 강의하면서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식품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검역 및 라벨링 방식도 변경해 수입식품의 위생안전 사고에 더 철저히 대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모경정 박사에 따르면 일부 수입식품에만 적용되던 해외생산기업 등록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생산업체 등록범위가 기존의 일부 수산물, 유제품 등 지정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 △라벨 표기는 내·외포장 모두에 등록번호 표기 △보건·특수 식품은 라벨 스티커 허용 중단 △평가방식이 서면 및 현장검사에서 영상검사와 서면·현장·영상검사가 조합된 형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입식품 검역 등을 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게 중국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내·외부 포장에 해외생산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대상 품목에 따라 등록 방식이 달라진다. 품목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거나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자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 두 유형으로 나뉜다. 수산품, 유가공품, 식용유지·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등(육류 및 육제품(가금육 가공품만 가능), 케이싱, 벌꿀 제품, 알·알가공품 등은 제외)은 수출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1번 항목을 제외한 기타 식품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기업 등록 신청서에는 기업명, 수출국, 생산장 주소, 대표자, 연락인, 연락처, 소주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신청서는 중국어,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식품 중 보건식품과 특수식품의 중문 라벨은 중국 수입 전 판매 용기 포장에 직접 인쇄돼야 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적용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식품, 영유아 이유식, 특수의학 용도 식품, 영양 보충제, 운동 영양 식품, 임산부 및 유모 영양 보충제 등이다.

해관총서에서는 자체로 또는 관련 기구에 의뢰해 평가 심사팀을 조직하고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의 형식 및 그 조합을 통해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 인원으로 구성, 기존 평가심사방식에 영상검사를 추가했고, 등록 심사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해 동시에 세 가지 방식의 조합도 가능하게 했다. 이 조항은 해관총서의 상기 평가심사 업무에 신청자, 즉 수출국 정부부처와 해외생산업체가 협조하는 직책을 두도록 규정했다. 등록한 결과는 통과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신청자에게 서면 형식으로 통지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사진=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사진=aT)

모경정 박사는 “몇 년 동안 중국의 각종 법률제도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입식품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업체의 신청자료 간소화하고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식의 합리성과 융통성에 기해 개정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개정안의 후속으로 발표할 시행세칙을 통해 더 명확한 답을 수입국과 업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등 시장트렌드 변화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국에 대한 제도변화와 이슈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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