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영업자 밀봉된 축산물·식품 구분 적재 땐 같은 창고 사용 허용
식약처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고, 동일 영업자가 밀봉된 축산물·식품 보관 시 보관창고 공유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0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까지로 확대·적용돼 시중 유통되는 달걀 85% 이상이 안전한 공급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가축전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부담이 있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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