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선별 포장’ 가정용서 업소용까지 확대
‘달걀 선별 포장’ 가정용서 업소용까지 확대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1.02.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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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량 85% 비중…‘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식약처 개정안 입법 예고

현재 가정용 달걀에 한정된 선별 포장 의무가 업소용까지로 확대되고,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온도조작 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축산물 관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비위생 축산물 취급 시 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관리 및 처분 강화 조치와 함께, 신규 제품 수요와 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시행되던 달걀 선별포장제도를 향후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해 전체 유통 달걀 중 65%에서 85%까지 선별포장의무가 적용된다.

또 냉장·냉동 축산물 운반 차량의 온도조작 장치(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코로나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작업장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외부를 출입하는 등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시 처분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육 함량 60%이상의 간편조리세트(일명 축산물 밀키트)제품을 만들려면 축산물 영업허가(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와 식품 영업허가(식품제조·가공업)가 모두 필요했던 것을 '축산물 밀키트 유형'을 신설해 축산물 영업허가 하나만 있어도 제조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별 해당 면적을 구분해야 하고 보관비율의 변동 시 마다 변경허가(신고) 받아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식품은 같은 면적에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은 기존 집합교육으로만 실시되던 것을 감염병 유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원격교육도 가능하도록 교육방법이 확대된다.

해당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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