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떡 등 당일 제조품 뷔페 음식점에 납품 가능
빵·떡 등 당일 제조품 뷔페 음식점에 납품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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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 개선 과제 다각 추진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축산물 밀키트 신설
라면 등 유탕면 나트륨 저감표시 합리적 개선
통신판매 형태 수입식품 사무소로 주택 허용

앞으로 과자류, 빵류, 떡류를 생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의 경우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이 가능해지고, 라면 등 유탕면도 별도의 저감표시 기준이 마련돼 나트륨 저감 표시가 용이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에서 식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개선 과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도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판매가 가능해지고, 섭취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던 고령친화식품은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며,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 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도 추가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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