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덜 단’ 식품 표시 쉽게…식약처 기준 제정
‘덜 짠·덜 단’ 식품 표시 쉽게…식약처 기준 제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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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제품 대비 10% 줄이면 가능
유탕면 적용 후 가정간편식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덜 단’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저감표시 대상과 기준을 정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식품제조업체가 나트륨·당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라면·가정간편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저감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국민 다소비 식품인 라면 등 유탕면류부터 적용하고, 향후 가정간편식(국, 탕, 찌개) 등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제품군이 시중 유통 중인 제품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이거나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을 줄이면 ‘덜 단’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덜짜다’ 등 유형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 함량보다 25% 이상 줄여야 했다.

지금까지는 나트륨·당류 함량을 상당 수준 줄였으나 영양 강조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없었다.

실제 일부 제조업체는 감미료 등을 설탕 대체재로 사용하거나 나트륨 함량을 줄여도 상대적으로 맛의 변화가 적은 제품(된장, 고추장, 김치 등)을 대상으로 저감화 노력을 했으나 영양강조 표시기준이 엄격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식약처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외국 사례와 나트륨 저감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상위 3개사 제품’에서 ‘자사 유사제품’으로 개선하고 동일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대비 10% 이상 줄여도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들이 올바르게 덜 달고, 덜 짠 제품 표시를 하도록 돕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저감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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