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밀키트 등도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샐러드·밀키트 등도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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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규칙 개정 간편조리세트로 확대

앞으로 샐러드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도 자가품질검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순대)에서 샐러드, 새싹채소 등 신선편의식품,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식품접객영업자가 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조리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화재 등 안전 문제와 소음 등 민원 발생을 사유로 조리 행위를 금지했던 옥외영업장이라도 민원 발생의 우려가 적은 관광특구, 관광숙박업소 등은 별도 안전기준을 정해 지자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조리가 허용된다.

아울러 휴업 중인 식품 영업자도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던 것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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