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확대?…식품·외식 강력 반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확대?…식품·외식 강력 반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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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떠밀려 국회 만지작…‘코로나 경영난’ 도외시
“경영주에 일방적 희생 강요…사회안전망부터 갖춰라”

국회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식품·외식기업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업계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번 법안 추진은 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무리수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업계가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5인 미만 운영이 대부분인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쏠리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따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고·부당 전보에 대한 제한이나 노동시간 및 연차·공휴일,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지난 9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회기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다시 다루기로 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업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될 예정인데,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까지 적용된다며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확대는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영업자들의 빈주머니를 털어 노동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논리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지급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노동자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42만 외식 자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외식업중앙회는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 자체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준비없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주의 입장이라고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종사자들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영세 중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건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여당과 야당에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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