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가공·유가공품 수입 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육가공·유가공품 수입 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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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국 대상 적용…제조공정서 인정 안 돼

내년 1월 1일부터 육가공, 유가공 등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해당 국가와 우리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다.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돼 있다.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인 셈이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지난 6월 말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품의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위해 한국으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협의를 진행, 2018년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대상국 46개국 중 45개국과 협의가 완료(1개국은 시스템 반영 중)됐다고 밝혔다.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관련 상세내용은 식약처와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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