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 3개월 내 시정 않을 땐 수입 중단
위해 축산물 3개월 내 시정 않을 땐 수입 중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0.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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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절용 식용란 등 접수순서 무관 우선 검사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세부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에 대해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하고, 원료 수급이나 물가조절을 위해 수입하는 축산물(식용란 등)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한 유통을 위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공개 대상을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에 관한 정보에서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까지 확대해 축산물 수입검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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