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중대 위반행위 신고에 포상금
수입식품 중대 위반행위 신고에 포상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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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시 행정예고…건당 5만~30만 원 차등 지급

앞으로 수입식품의 중대 위반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하며,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포상금이 가장 높은 경우는 부적합 제품을 재수입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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