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 ‘핀셋’ 관리…영유아·다소비 식품 등 중점관리
수입식품 유통 ‘핀셋’ 관리…영유아·다소비 식품 등 중점관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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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제도 운영…위해 해외직구 선제적 차단
​​​​​​​식약처 ‘2023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올해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그동안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로 선정, 기획 점검(40개소)을 실시한다.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 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

아울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연간 3100건)해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정보 제공를 제공해 통관단계 국내 반입 차단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27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가 가입)’을 활용해 해외 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송출 및 판매 차단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마련한다.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더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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