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기 의무화
건기식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표기 의무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2.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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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프로바이오틱스 균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25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작은 제품의 경우 제품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제품 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정보표시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소비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균수 표기 시 숫자와 한글을 병행 표시하거나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100,000,000 CFU/g는 100,000,000(1억) CFU/g 또는 1억 CFU/g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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