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건강 도움 인삼 기능성 ‘고시형’으로 전환
간 건강 도움 인삼 기능성 ‘고시형’으로 전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3.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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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건기식 원료 두류·곤충 등서 모든 식품 원료로 범위 확대
껍질 함유 ‘알로에 전잎’ 원료 목록서 제외
‘알로에 겔’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유지
식약처 기준 규격 일부 개정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 시 모든 식품원료가 허용되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삼의 기능성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육류, 견과류, 곡류, 식용곤충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만 제조가 가능했던 건기식 단백질 제품은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시형 인삼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확대됐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단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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