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 함유 ‘알로에 전잎’ 원료 목록서 제외
‘알로에 겔’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유지
식약처 기준 규격 일부 개정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 시 모든 식품원료가 허용되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삼의 기능성이 고시형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범위 확대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을 고시형으로 전환 △기능성 원료에서 ‘알로에 전잎’ 삭제 등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육류, 견과류, 곡류, 식용곤충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만 제조가 가능했던 건기식 단백질 제품은 앞으로 모든 식품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재료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시형 인삼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로 확대됐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 시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단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