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김치 명인’ 자격 취소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김치 명인’ 자격 취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3.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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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진 반납 의사 밝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에서 자격 취소 결정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고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제29호)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MBC 뉴스를 통해 밝혀지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김 대표는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이어서 비판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지만 그의 명인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식품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자격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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