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빅데이터 활용-소비기한 8월까지 지침 마련
[2022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빅데이터 활용-소비기한 8월까지 지침 마련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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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 확대하고 식단형 식품 신설
재가공한 가공치즈 외엔 일반치즈…‘자연’ 삭제
수입식품 요건 충족 땐 전자 심사로 신속 통관
하반기 시스템 구축…첨가물서 건기식 등 확대
정밀검사 5년 경과 전 무작위 표본 실적 반영

식품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연간 국내 식품 수입건수는 매년 4%대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국내 연간 식품 수입액이 273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는 수입식품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혁신을 추진해 전자심사체계를 마련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도 기반의 통과 검사 체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정보 등을 다룬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 

△권혁승 사무관.
△권혁승 사무관.

이번 설명회에서 권혁승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수입식품 주요 정책방향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수입식품법 발의안 소개 등을 발표했다. 권 사무관은 전주기 수입식품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최근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춘 정책환경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해 시행되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된 국가의 수산물 수입 시 전자위생증명서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 편의를 증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산물 수입 시 수입신고를 할 때 매번 수출국 발급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위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우수수입업소의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이 기존 연 5회 수입에서 연평균 5회 수입으로 완화돼 신속통관 가능 범위가 확대됐다. 

정밀검사 실시주기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는 최초 수입 시 5년 이후 새로운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최초 검사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의 무작위표본검사 실적을 정밀검사 주기에 반영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영업자 지정 대상이 확대돼 무신고 수입식품 등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대상으로 추가된다. 

또 영업등록 신청기한 변경 시 신청기한 규정이 미비한 것을 보완해 30일 이내 변경등록(신고) 규정이, 수입검사 적합 제품 정보 공개범위에 수입신고인 정보를 추가하는 규정이 개정 완료됐다. 

이어서 수입식품법 발의안에 대해 다뤘다. 축산물 수입자가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 위해 수입식품 등 회수 및 폐기명령 등을 거부한 경우, 영업자 회수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작년 12월 국회 발의가 이뤄졌다. 또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영업소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 실시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이 발의됐다. 

△문재은 연구관.
△문재은 연구관.

문재은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연구관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해 발표하며 △도입배경 △현황 및 문제점 △그간 도입 경과 △도입 추진 계획 등을 다뤘다.

소비기한 도입 배경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에 따른 제품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방지, 과거에 비해 현재의 제조·포장 기술, 냉장 인프라 등이 발달됐기에 과거처럼 안전기준을 길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점, EU, 호주, 일본 등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유통기한을 삭제한 CODEX 사례를 고려해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또 2020년 6월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4.8%,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94.4%로 나타났다며 소비기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도입 배경으로 소비자 혼란 방지를 비롯해  EU,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소비기한 사용 현황, CODEX의 소비기한 삭제 등을 예시로 들며 국제 동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소비기한 사용 국가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도입 배경으로 소비자 혼란 방지를 비롯해 EU,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소비기한 사용 현황, CODEX의 소비기한 삭제 등을 예시로 들며 국제 동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소비기한 사용 국가 현황.(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수입식품의 경우 제품에 소비기한(Use by data)이 표시돼 있으나 한글표시로 유통기한(Sell by date)이 기재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대효과의 경우 소비기한이 정착될 경우 식품폐기 감소로 연간 소비자 8860억 원, 산업체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라는 점을 강조, 통상적으로 10년간의 편익을 고려할 때 소비자는 7조3000억 원, 산업체는 2200억 원의 편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해 유업계는 냉장 환경을 조성 후 도입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우유는 유예기간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는 2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통 단계별 냉장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표준 관리 모델을 마련해 10월 중으로 보급 예정이며,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상현 연구관.
△윤상현 연구관.

이어서 윤상현 식품기준과 연구관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최근 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함유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유가공품에 준하는 규격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유청분말의 포도당을 2~3% 함유하면 유가공품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유함유가공품으로 분류돼 유가공품의 규격이 적용된다. 또 올 1월부터 항생제에 대한 기준이 0.03mg/kg에서 0.01mg/kg로 강화됐으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체계가 확대되고 가정간편식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 신설됐다. 지난달부터는 산양유에도 우유와 같이 아플라톡신 기준(0.50μg/kg)이 신설됐다.

오는 2024년부터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PLS제도가 도입되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는 0.01mg/kg의 일률기준이 적용된다. 또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에서 ‘자연’을 삭제하고 치즈를 원료로 해 가열, 유화해 재가공한 것만 ‘가공치즈’로 분류하고, 그 외는 ‘일반치즈’로 분류하도록 개정된다. 

△남궁종환 사무관.
△남궁종환 사무관.

남궁종환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사무관은 수입식품검사 전자심사체계 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전자심사체계 마련은 신속통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서류검사 과정이 자동화돼 내부결재 없이 수입신고 확인증이 즉시 세관으로 전송돼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이에 이번달까지 전자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가상운영 테스트, 시범운영 등 시스템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선제 시행 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업무체계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해 명확한 실시 근거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자심사 시스템에 대해 검사의 일관성, 정확성이 확대해 24시간 신속한 처리로 비용 절감은 물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는 5월 중으로 전자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가상 운영 테스트,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식품첨가물부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5월 중으로 전자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가상 운영 테스트,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식품첨가물부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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