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도 수입위생평가 받아야 반입 가능
동물성 식품도 수입위생평가 받아야 반입 가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4.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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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식육·알·원유 함유 가공품 대상
해외 직구 식품 식약처 실태 조사 근거 마련
자동화 시스템으로 서류 검사 10분 내 통관

앞으로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가 동물성 식품까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입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 시 수출국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해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 동물의 식육·원유·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동물성 식품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만 수출국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시해 국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 수입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생평가를 거친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과 동물성 식품의 분류(제공=식약처)
△축산물과 동물성 식품의 분류(제공=식약처)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해외식품을 구매·검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안전한 해외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신고된 제품에 대해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전자 서류검사가 적용되면 기존 1~2일 소요되던 기간이 5~10분 이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급속하게 변하는 소비 환경과 디지털 기술혁신 등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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