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硏, 검사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제 도입
기능식품硏, 검사 기간 단축 패스트트랙제 도입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5.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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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일서 2~5일로…식품 건기식 등 참고·제출용 검체 대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원장 양주홍)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검사 기간을 2~5일 내로 줄이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의뢰 기업의 만족도와 검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신속 검사 서비스다. 연구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현재 7~10일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2~5일 이내로 절반가량 단축할 방침이다. 검사 기간은 의뢰 기업별 협의에 따라 상이하다.

패스트트랙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농산물 △화장품 △방사선조사식품 등의 참고용 및 제출용 검체만 적용 가능하다. 또 공정서상 분석법이 등록돼 있는 항목만 검사할 수 있고, 품목제조신고용 및 자가품질위탁용, 수입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양주홍 연구원장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통해 검사 기간을 최대로 단축하고 의뢰 기업에 대한 적극적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사 품질과 만족도를 지속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지정 식품위생검사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위탁시험검사와 위생사업, 개별인정 등 연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이듬해 식품·화장품·미생물 분야로 재인정을 받으며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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