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놓고 의견 대립 첨예
신규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놓고 의견 대립 첨예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5.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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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육은 무리…현행대로 온·오프라인 병행을
온라인 효과성 저하…하루 교육 제대로 이수 마땅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화가 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하던 것에서 6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를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화가 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하던 것에서 6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를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맞서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유예기간이 6월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교육 방법을 놓고 관련 단체간 첨예한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식품 영업자는 영업 전 집합교육(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로 교육을 온라인(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2022년 6월까지 유예했다.

유예 기간을 한달 가량을 앞둔 가운데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관련 협회·단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식품 교육실시기관 한 단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교육 실시는 수강생의 안전성과 편의성 박탈이라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비춰질 수 있다”며 현행대로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도 집합교육과 실시간 화상교육 병행 도입을 주장했다. 실시간으로 강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육의 효과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기관의 화상교육 시스템 도입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 기간을 3개월 연장 운영 후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외식 교육실시기관 한 단체 관계자도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교육에 대해 교육 효과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교육 자체가 식약처 허가로 관련 규정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고, 교육 이수 후에도 한달 간 반복 학습이 가능해 집합교육 대비 오히려 교육 이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면 집합교육은 강사 능력 및 자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루 8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집합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리출석, 커리큘럼 부족 등의 문제점이 만연한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과 비교해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식품·외식 관련 영업을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입장벽이 낮은 식품·외식업은 대면교육을 통해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히 처음 진입하는 영업자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 8시간 교육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대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대 흐름상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신규 영업자의 경우 적어도 하루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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