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해킹 혐의 유죄
박현종 bhc 회장, BBQ 전산망 해킹 혐의 유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6.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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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박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BBQ 주장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은 “박현종 bhc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박현종 회장의 경쟁사 BBQ 전산망 직접 해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행위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일부다.

BBQ 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한 범행의 동기와 BBQ에게 입힌 피해를 고려하면 선고 결과 자체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 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과 약 540억 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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