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식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당 1㎎으로
선식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당 1㎎으로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7.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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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 신설…냉동식품 품질 영향 없는 경우 재냉동 허용

선식에서 검출되는 곰팡이독소 ‘푸모니신’의 관리 기준이 1㎎/㎏로 신설되는 한편 패류의 독소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선식의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의 푸모니신 기준(1㎎/㎏ 이하)을 신설했다. 

또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늘렸다. 이미패류에 OA, DTX-1의 합계로서 0.16㎎/㎏ 이하에서 이미패류에 OA, DTX-1, DTX-2의 합계로서 0.16㎎ OA 당량/㎏ 이하로 확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이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유통 로열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 생산시기, 생산지역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해 로열젤리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했다. 이에 수분 65.5∼68.5%, 조단백질 11.0∼14.5%의 기존 규격에서 수분 62.0∼68.5%, 조단백질 11.0∼18.0%로 변경된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 품질 관리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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