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 안전·건전성 구비 요건 명확화
식품 원료 안전·건전성 구비 요건 명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5.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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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변질’ 정의 신설…‘품질과 선도 양호’ 개정
첨가물 등 캡슐류 pH 규격 관리 실효성 낮아 삭제
먹는 물-식용 얼음 pH 규격 달라 수질 기준 통일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구비 요건이 보다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패‧변질’ 정의 신설, ‘품질과 선도 양호’ 정의 보완 등 식품 원료의 구비요건을 구체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등이다.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보면 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됐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품질과 선도가 양호’ 및 ‘부패·변질’의 정의
‘품질과 선도가 양호’ 및 ‘부패·변질’의 정의

또한 그동안 캡슐류에 pH 규격(3.0∼7.5)을 설정해 관리하던 것에서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한다.

그동안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캡슐에 차광목적으로 사용이 검토되고 있는 탄산칼슘은 염기성으로, 탄산칼슘 사용 제품은 캡슐의 pH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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