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제품 회수 후 세척…재활용 확대·환경 보호 기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 물리적 재생원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 확대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9월 4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식품음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