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등 ‘물리적 재생 원료’ 식품 용기 제조 가능
페트병 등 ‘물리적 재생 원료’ 식품 용기 제조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3.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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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탄소중립 위해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연간 10만 톤 재활용 예상

앞으로 사용된 페트병 등 제품을 화학적 변화없이 재생한 ‘물리적 재생원료’가 사용된 식품용기 제조가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30여 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돼 왔으나 이번 인정으로 연간 최소 10만톤(약 30%)이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작년 1월부터 가능해지면서 작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다. 식약처는 △투입원료 적합성 △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오는 2025년까지 25% 이상, 2030년까지 30% 이상 사용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작년부터 음료병 생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오는 2030년 50%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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