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고 있는 캘리포니아 ‘Prop 65’ 소송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8)
다시 불고 있는 캘리포니아 ‘Prop 65’ 소송 주의보-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88)
  • Jay Lee
  • 승인 2022.08.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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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등 해산물 수입 제품 표적
아마존 등 통한 직접 수출 주의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되는 Prop 65에 대해 2년 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김 등의 제품을 미국 내 수입업자나 아마존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김 제품은 물론 일반적인 해산물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 미국 소비자단체들 혹은 이를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전방위적인 소송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되면서 많은 한인 수입업자 및 수출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Proposition 65이라는 법률이 있어 암이나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이 법을 모르는 수출자들이 많다. 보통은 미국의 수입자들이 제품에 별도의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있지만, 이미 많은 한인 식품 수입업자들이 Prop 65의 공익소송을 당해 매년 합의금으로 수만 불씩 지출하는 사례가 많다.

Prop 65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기업에겐 너무나 어려운 규정이다. 공산품이나 식품은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과 연관될 수 있고, 기준 또한 굉장히 낮다. 또 제품을 소비하는 형태나 주기 등을 고려해 제조자가 기준을 세워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샘플링을 통해 테스트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얼마나 섭취할지 몰라 일일 섭취량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샘플 사이즈가 여간 크지 않으면 샘플링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Prop 65은 OEHHA라는 기관에서 관할한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최근 사례들이 리스트 되어 있어 자신과 같거나 유사한 제품들이 어떠한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웹사이트에서 유사 사례들을 검색해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 있는 것을 경고문구에 표기해주면 되는데 최근에는 별의별 물질을 걸고넘어지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은 OEHHA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나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하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제품에 유해 물질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와 실험 등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겨도 손해 보는 게임이다.

딱히 Prop 65를 컨설팅해주는 회사도 드물고 미국 전문회사를 찾아도 제품당 컨설팅 비용이 수십만 불이나 든다. 결국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어떤 화학물질이 식품에 들어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OEHHA에서는 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해산물의 경우,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이 대표적인 화학물질인데, 어묵이나 해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은 이러한 Prop 65 경고문구를 붙이는 것이 예방책이다. 차 제품에도 농약이나 자연 발생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등)이 함유될 수 있다. 고온의 오븐이나 유탕하는 스낵, 라면 제품에도 아크릴아마이드 등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각종 포장재도 유해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

Prop 65를 악용해 돈을 버는 현지 변호사 그룹(보통은 소비자단체로 일하는 체 하는 사례가 많다)으로 인해 제조업체나 판매자들이 불만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큰 기업이나 조직은 맞소송으로 대응해 이기는 예도 있다. 그러나 영세한 한인 수입업체나 기업들은 소송비용이 부담돼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 현지 수입자나 판매 법인이 있을 때는 수출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나 아마존 등을 통해 직접 수출할 때는 이슈가 될 수 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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