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대형마트·백화점서 '자유 판매' 가능
건기식, 대형마트·백화점서 '자유 판매' 가능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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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기식·건강상담관리사 내년 말 도입
정부 규제혁신 TF 추진

앞으로 대형마트의 건기식 판매가 자유로워지는 한편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건기식의 자유 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기식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가 면제된다. 

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그동안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소분 판매업이 전면 허용된 것. 정부는 내년 말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안을 통해 업계의 영업신고 비용 1억7000만 원을 경감하고 건기식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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