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 공급망 위기…"표시제도 유연화 등 정책 지원 필요"
식품 원료 공급망 위기…"표시제도 유연화 등 정책 지원 필요"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8.26 1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식품 보호주의가 강화되며 허가제, 관세 조정 등 수출 제한으로 인한 업계 및 소비자 부담이 늘고 있다. 특히 식품 자급률이 낮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식료품 공급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 표시제도와 통관단계를 완화해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대학원은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식품·의료제품의 신속도입 및 안전관리 정책의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주형 실장
△이주형 실장

세미나에서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식품업계의 수입원 다변화와 정책적 지원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및 비료 수출 제한 조치가 부과되면서 공급량이 줄자 국내외 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제한 조치 총 57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부과됐다”며 “현재 부과된 수출 제한 조치 품목의 대다수는 올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이 실장은 글로벌 식품 공급망 유지 및 국내 식품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표시제도 유연화 △수입식품 통관단계 효율화 △수입업자 책임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계에서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처를 변경하거나 대체품을 사용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며 식품 표시제도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급 문제로 인해 표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격 상승은 물론 포장재 폐기로 인해 자원 낭비로 이어진다. 표시사항 변경 시 인쇄 잔량에 한해 스티커 표기가 가능하나 이는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므로 포장재 교체가 주로 행해진다. 또 포장재 최소 인쇄 수량이 대단위이므로 표시사항 변경에 많은 비용과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는 “매일유업의 경우 후레쉬 쉐프크림에 투입 중인 벨기에산 원료크림을 수급 차질로 인해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롯데제과 역시 파스퇴르 이지프로테인에 사용되는 원료 미셀라카제인의 원산지를 리투아니아에서 덴마크로 변경한 바 있다”며 “수급 불안정에 따라 원산지 변경 등으로 인해 표시사항 변경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QR코드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알리는 등 유연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입량 검사 지연 등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입량 다변화 및 증가로 인해 정부의 무작위표본검사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관할청의 업무 과중으로 검사결과가 지연될 경우 업계에서는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실장은 안정성이 확보된 식품은 수입검사를 완화하고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강화,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활용 등 효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글로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기조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 및 책임 강화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에 대처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입식품법상 수입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책무에 대한 규정 및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HACCP 방식의 기본 원리를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식품 관련 시설에 도입하고 있다. 또 국내외 식품 관련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대리인은 식품 취급 과정 시 위해분석과 예방관리는 물론 문서화가 의무다. 

이 실장은 수입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국내도 수입식품 안전 전문가 제도 신설을 고려하고, 수입업체의 규제 부담으로 인한 저항을 대비하기 위해 영세업체의 기준설정 및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수입업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외국의 경우 수입업자와 관련된 수입신고서 오기 등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취급하나 우리나라는 단순 행정절차상의 실수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입업자에게 수입식품의 원료부터 수입까지의 이력추적 기록 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임시적 특례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수입식품도 국내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