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식감 향상 역할 ‘메틸셀룰로스’ 사용 기준 확대
대체식품 식감 향상 역할 ‘메틸셀룰로스’ 사용 기준 확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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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식감 내는 물질…2%이하서 목적 달성 최소량까지
여러 번 사용 고정화 효소제 제조 기준 신설·유통 완화
합성 향료물질 4종 국제적 통칭 추가하고 시험법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대체식품 제조 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내는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인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 확대 △효소제의 제조기준, 보존·유통 기준,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추가와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시험법 정비 등이다.

최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콩, 밀 등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대체식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고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메틸셀룰로스의 사용기준을 현행 식품의 2% 이하에서 기술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량까지로 확대한다.

메틸셀룰로스는 국제적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는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제외국에서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식품 제조 시 식품 원료 성분의 분해 등을 위해 사용되는 효소제에 대해 △고정화 효소제 제조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효소제의 보존‧유통기준 확대 △효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일반사용기준 마련 등 규정을 정비한다.

기존 효소제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고정화 효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성분 등을 규정한 제조기준을 신설하고, 그동안 효소제는 효소 활성 유지를 위해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냉암소’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설정했으나 최근 실온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 생산됨에 따라 효소의 활성이 유지된다면 제조자가 제시한 조건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최근 효소제를 첨가한 식품을 효소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효소제를 식품 제조‧가공 공정에서 분해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일반사용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와 함께 펜콜(Fenchol) 등 합성향료물질 4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명칭까지 추가하고, 시험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긴산나트륨 등 10종의 시험법을 정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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