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삼계탕 등 동물성 멸균 식품 수입 기준 발표
호주, 삼계탕 등 동물성 멸균 식품 수입 기준 발표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22.1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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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분 5% 미만 땐 유제품 10% 이내에 실온서 안전
5% 이상 땐 수입 허가서 취득하고 건강 증명서 첨부를

호주 정부는 최근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멸균 식품의 수입 전과 후 준수 사항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조림 햄이나 삼계탕 즉석식품 등 밀폐 포장된 동물성 식품을 호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KATI에 따르면, 지난달 3일 호주 검역 검사국은 통조림 및 팩 형태의 멸균 식품에 대한 수입 요구사항 및 안전 조건을 발표했다. 해당 수입 요구사항은 동물성 성분이 5% 미만과 5% 이상인 멸균 식품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요건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입 전후 준수 사항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먼저, 수입되기 이전 동물성 성분이 5% 미만인 멸균 식품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육류 함량이 5% 미만이어야 하며 △달걀과 유제품이 각각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업적 포장 및 생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살균 처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살균 처리 후엔 제품 포장이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업적 멸균 상태를 준수하고 실온에서 안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위 조건을 준수한다는 제조업체의 신고 및 신고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신고서에는 제품명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하며 △위탁물 식별번호, 상업 송장, 화물 목록, 상품 설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 허가서는 별도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

수입되기 이전 동물성 성분 5% 이상인 멸균 식품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5% 미만과 달리 DAFF에서 발급된 수입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BICON 웹사이트에 있는 생물학적 제품 항목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조업체는 각 성분의 백분율 수치가 명시된 성분 목록, 가공 기술의 과정, 열전대 원본 데이터, 라벨의 샘플, 완제품의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 사용된 동물 원료에 대한 수입 요건 준수는 물론 △ 상업적 밀봉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품 온도는 밀봉 이후 100°C 이상, F0 값은 2.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상업적 멸균 상태를 준수하고 실온에서 안전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은 생물학적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강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건강 증명서엔 발급한 국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 최종 제품은 밀폐된 용기에 담겨있으며, 용기에는 제조시설의 식별번호와 배치 코드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 △상업용 송장, 화물 목록, 상품 설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 TSE 위험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호주로 수입된 이후엔 제품 또는 파생 제품이 동물섭취나 환경, 사육, 수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유통,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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